法, 교회 내 종교 목적 아닌 시설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

주희연 기자 2015. 8. 5. 13: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포교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A교회는 2007년 교회 본당으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건물과 토지를 교육관과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이후 동대문구청은 이 건물 2층 전체와 3층 일부 등 873.63㎡가 예능교실,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구 지방세법은 종교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단체가 시설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했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예배, 포교같이 종교목적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장소로 보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