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한 자리에 2억2000만원"..경찰,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수사결과 발표

주형식 기자 입력 2015. 8. 5. 13:17 수정 2015. 8.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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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소속 이사와 교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대전과 세종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개월 동안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최근 5년간 교사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행을 주도한 상임이사 A(63)씨 부부 등 모두 25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수사는 98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A씨 부부는 법인 상임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기간제 교사 등 13명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교사 채용 대가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주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7000만원을 주고 정교사가 된 B(여·35)씨와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넨 전직 교사 C(6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부부 등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준 뒤 정교사로 채용된 교사 1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교사 채용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대성학원 이사장과 정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면접 시험 점수를 높여준 교장과 교사 4명,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가족 1명, 브로커 1명도 각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 부부는 재단 이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산하 학교의 신규 교사 임용과정을 장악하고 시험 문제 유출과 채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분이나 교과목, 교사의 실력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이외에도 학교 난방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식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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