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 사형 구형..유가족 '오열'

이종일 입력 2015. 8. 5. 13:24 수정 2015. 8. 5. 13: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서 인질극을 벌이며 아내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상훈(4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법정 마지막 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반성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가 공판을 마치자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 김씨 아내의 아들(21)은 "XXX. 죽어"라고 고함치며 흐느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올 1월12일 안산시 본오동 아내 A(41)씨의 전 남편 B(49)씨 집에 침입,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씨와 B씨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당시 13세)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lji223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