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 장기구금 제한규정 적용에 인권운동가 사실상 배제"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검찰이 피의자의 불필요한 장기구금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험 운영하면서 인권운동가들을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공개한 시험 규정에서 피의자 장기 구금 사례를 발견한 검사가 시정 통보를 하면 경찰이 7일 내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구금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구금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해 구금됐거나 법원 판결 없이 8년 이상 구금된 피의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석방하기 전 최고 37일간 구금할 수 있다. 정식 체포 후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피의자를 최고 7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동안 6개월 보름간 추가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광저우(廣州)의 인권변호사인 류진쉐는 SCMP에 시험 규정이 지방 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재판 연기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2013년 8월 언론 검열에 항의하다가 구금된 활동가 쑨더성(孫德勝)이 여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광저우 법원이 지난주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차 선고를 3개월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지만, 계속해서 연기할 수 있다"며 시험 규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치소를 주 대상으로 했을 뿐, 정치적 사건이나 인권 관련 사건 처리는 여전히 당국에 의해 승인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중국인권(HRIC)의 샤론 홈 사무국장은 "(유명 인권변호사) 궈페이슝(郭飛熊)과 푸즈창(浦志强)과 같은 대형 사건은 정치적으로 처리되고 중형 사건은 공개 파장 정도에 따라 처리된다"며 "단지 소형 사건만 법에 따라 처리되는 형사사건 처리 방식이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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