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공무원만 쉬는 임시 공휴일?..휴일도 빈부격차

입력 2015. 8. 5. 09:42 수정 2015. 8.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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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사흘간의 연휴가 생긴 셈인데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이면 뭘 하냐, 우리 회사는 일하는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하자며 대체휴일제를 국경일까지 확대하자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정부가 광복 70주년 맞아서 임시공휴일 오는 14일 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금, 사실 좀 갑작스럽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 쉬운 일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사유도 분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뜬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대로 일반 기업들로써는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사실 월간 계획 같은 경우 몇 달 전에 세우고 하잖아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매달 한 달에 대한 생산계획들이 벌써 한참 전에 그것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보면 10일 전에 사실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일 전에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하면 이미 생산계획이 세워져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스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결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대체공휴일 하루 경제 효과가 1조 3천억이다, 고용유발효과 4만 6천 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용비어천가까지 쏟아졌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사실 하루 쉬는데 이 정도면 10번 쉬면 10조 3천억이고 고용유발효과 46만 명이나 된다는 얘긴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안하고 이런 걸 냈는데 그동안은 왜 이걸 제대로 논의 안 하고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는지 이유가 뭔지 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청와대 차원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이미 대기업들하고 논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니 대규모 불꽃축제라든지 콘서트 등을 개최해주십사 해서 직간접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정말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준비된 행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또는 정부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쉬라고는 하는데 정말로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발의한 법안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국경일에 관한 법률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사실 저희가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공휴일이라고 쉬는 것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법적으로 쉬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또 하나의 날짜가 되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서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제대로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공휴일에서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넣은 게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도 대체 공휴일이 실시되고 있는데 확대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죠. 확대하자는. 지금 대체 공휴일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날하고 추석 전후 그리고 설날 전후 이때만 대체 공휴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국경일은 다섯 개가 있죠.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천절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이 돼 있진 않고요. 이런 날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날도 대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로기준법에도 그걸 명시를 하자 하는 말씀이시군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에도 여전히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게 유급화가 되지 않으면 무급일 것 같으면 아무도 쉬려고 하지 않죠. 쉬어야지만 경제유발효과, 경제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도 이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임시 공휴일 얘기 나오니까 다 쉬나보다 했다가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고 하니까 기업에서도 내부 취업 규칙 등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한다, 는 정해진 기업은 괜찮은데 사실 중소기업은 그런 조항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거의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대기업들, 금융기업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일하는 사람이 1800만 명이다 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100만 정도 되는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협약으로 쉬는 기업들 해서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1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사업주의 시혜, 배려, 여기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냈을 때 제 블로그에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꼭 이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어린이날에도 못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못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휴일과 관련된 양극화를 줄이고 제대로 된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은 휴일의 양극화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댓글에 보니까 휴식에도 차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도 무슨 차별이 있냐. 하려면 다 쉬게 하든지. 무슨 휴일에도 차별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댓글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신다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경일 가운데 개천절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헌절

▷ 한수진/사회자:

잠시 착각하신 것 같다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 제가 아마 말을 개천절이라고 잘못했나 보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중소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되면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업주 입장에서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급 휴일이 되면 처음에는 힘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운영이 되고 계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해당 물건을 사주고 써주고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물건을 산다, 또는 어떤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쉴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주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 선순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쉴 때 제대로 쉬어야만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모두가 다 사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공휴일 하나가 생길 때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3처 억 정도가 되고 사실은 인력 고용 유발 효과는 4만 6천 명이 된다고 했던 이유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재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계는 사실 그 개별 기업 특수성이 있다, 자율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해서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일을 논의를 할 때마다 꼭 달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빨간 날이 많고 노는 날이 많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재계도 알고 있으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것이 현 실태인데요.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했죠, 재계가. 이런 전향적인 태도가 어쩌면 대체휴일제를 법제화 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모신 김에 이것도 여쭈어 볼게요. 성폭행 논란을 빚었던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시간 야밤에 모시고 두 시간 정도 질문하시고 무혐의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혐의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무혐의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해당 날짜가 지난 뒤에 심학봉 의원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심학봉 의원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원이 해당 여성에게 돈을 줬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줬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을 돈으로 샀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당사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고 성폭행과는 또 다른 범죄 유형인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가 라는

▷ 한수진/사회자:

봐주기 수사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께서 심 의원 제명 요구하면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어제 도덕적 책임져야 할 것이 아직 안 드러났다, 무죄추정원칙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 내비쳤잖아요. 제명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직 안 드러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럴 것 같으면 경찰이 경찰 수사 보면 수사결과가 무혐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논리라고 하면 심학봉 의원을 복당시켜야 할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져야 할, 경찰이 무혐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돈을 주고 샀다 라고 하는 것. 해당 여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분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인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는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무죄추정원칙과는 별개로 혐의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잣대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다 라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같이 우리 당과 같이 취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전에 강용석 전 의원도 제명안 처리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야당도 결국 동료 의원을 감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번 사건은 더 위중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때와는 또 달리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이 까다롭고 도덕적인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회도 움직여야 한다고 봐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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