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합작 로펌 허용"..더 열리는 법률시장

2015. 8. 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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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법률시장도 점차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3단계 개방 절차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법률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 시장 개방을 위해,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와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됐습니다.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개방이 아닙니다.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의 개방입니다. 다만 향후 법률시장 변화 추이를 봐서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로펌 위주의 국내 법률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중소 로펌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법률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방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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