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후변화 구상' 넘어야 할 난관은 무엇일까

2015. 8. 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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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판결·차기대통령의 정책승계가 중대변수

2017년 대법원 판결·차기대통령의 정책승계가 중대변수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지만,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을 발표한 이튿날인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을 정도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구상은 지난해 6월 공개한 초안에 비해 규제가 한층 강화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애초 22%에서 28%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초안의 2020년보다 2년 늦춰진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주(州)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주는 이때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안은 2년 후인 2018년 9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일단 연방의회의 승인없이 현행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청은 인류에 해가 되는 오염물질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 조항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회라는 난관을 비켜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환경보호청의 규제가 구체적이지 못한데다가, 주정부에 막대한 재량권을 허용한 현행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현행법은 주정부가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체수단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각 주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다. 벌써부터 각 주정부가 힘을 합쳐 청정대기법상 조항이 내포하는 실질적인 의미, 환경보호청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연대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연대소송이 빨라야 2017년께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오바마 구상에 발맞춘 국제사회의 연대 움직임이 없거나,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오바마 구상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심각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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