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수사 논란
[서울신문]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을 지난 3일 소환해 2시간 동안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험설계사 A씨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따졌으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7일과 31일 A씨를 상대로 한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다음날인 27일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심 의원과 A씨 일행은 식당에서 1시간 30여분 식사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와 관련, 경찰이 피의자를 단 한 차례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부실 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징계요구안은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 등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또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실명이 공개되고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자진 탈당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여당 눈치 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와 이달 말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성 추문 등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안건에 올릴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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