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질식사 부각한 군병원..윤일병 의무기록 입수

이주찬 2015. 8. 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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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윤일병 사건, 당초 질식사로 돼 있다가 부러진 14개의 갈비뼈, 그리고 멍 자국이 드러나면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바로 그 사건인데요.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5명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지난주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4일)은 저희 취재진이 당시 군병원 의무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허위 기재 정황이 드러나 사인 조작 의혹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 48분.

윤일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곧바로 연천보건의료원으로 옮겨집니다.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한때 돌아왔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민간 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국군 양주병원으로 가 1시간가량 머문 뒤에야 민간 종합병원으로 간 것입니다.

윤일병은 그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입니다.

군의관이 직접 적는 병력란에 "기도와 인두에 구토와 음식물 많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질식사'라는 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다른 두 곳의 민간 병원 기록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송형곤 응급센터장/경기도의료원 :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빨리 쓰고 싶은 걸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게 지금 사인을 질식사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시 국군 양주병원장은 이모 대령, 담당 군의관은 이모 대위와 김모 대위였습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군 당국과 함께 묵묵부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에 나서 이 부분을 확인했으나 군 당국의 추가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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