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니라지만..'특정 병원' 왕진은 조현아가 유일
[앵커]
어제(3일) JTBC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특혜 진료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대한항공과 법무부는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남부구치소에서 협력 병원이 아닌, 수감자가 지정한 특정 병원의 왕진을 받은 수감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감자가 구치소와 협력관계가 아닌 특정 외부 의료진을 불러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남부구치소 관계자 : 거의 (특정 의료진 진료) 허가가 안 나고요. 원래는 없었어요. 한 번도. (수감자들이) 신청을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외부 의료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례적인 응급 상황으로 제한됩니다.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인하 학원이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주치의까지 부른 것이 응급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강민구/변호사 : 만약 그분(의무과장)이 진료를 못 할 정도라면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외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법무부가 조 전 부사장의 특혜 논란 직후 구치소장과 간부급 직원을 좌천시킨 것도 특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인하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구치소 방문 진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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