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니라지만..'특정 병원' 왕진은 조현아가 유일
[앵커]
어제(3일) JTBC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특혜 진료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대한항공과 법무부는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남부구치소에서 협력 병원이 아닌, 수감자가 지정한 특정 병원의 왕진을 받은 수감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감자가 구치소와 협력관계가 아닌 특정 외부 의료진을 불러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남부구치소 관계자 : 거의 (특정 의료진 진료) 허가가 안 나고요. 원래는 없었어요. 한 번도. (수감자들이) 신청을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외부 의료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례적인 응급 상황으로 제한됩니다.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인하 학원이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주치의까지 부른 것이 응급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강민구/변호사 : 만약 그분(의무과장)이 진료를 못 할 정도라면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외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법무부가 조 전 부사장의 특혜 논란 직후 구치소장과 간부급 직원을 좌천시킨 것도 특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인하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구치소 방문 진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조현아, 수감 중 그룹 계열사 병원 진료 받아
- [단독] 조현아, 수감 중 외부병원 의사 불러 특혜 진료
- '조현아 청탁 연루' 구치소 관계자 비공식 좌천, 왜?
- [단독] 조현아 편의 의혹 남부구치소서 '줄줄이 좌천'
- 법무부 "조현아, 구치소 외부의료진 진료..특혜로 볼 수 없다"
-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 '대통령 지지율 20%대' 의미는…"나라 뒤흔든 사건 있을 때 수준"
- 이스라엘, 엿새 만에 재보복…이란 "피해 없고 핵시설도 안전"
- 조국·이준석 손잡았다…범야권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