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극해 해역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유엔 제출

2015. 8.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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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5배 수역에 대한 사용권 주장..50억t 자원도 매장

한반도 5배 수역에 대한 사용권 주장…50억t 자원도 매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유엔에 한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북극해 수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 대륙붕 경계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북극해 중앙부에 있는 로모노소프 해령(海嶺·해저 산맥)과 멘델레예프 해령, 그 주변의 해저 지형 등이 자국 대륙의 자연스러운 연장인 대륙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해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러시아는 한반도 면적(22만㎢)의 5배가 넘는 북극해 해저 120만㎢의 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곳 해저에는 50억t의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신청서는 지난 2001년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했던 신청서를 보충한 것이다.

러시아는 당시 북극해의 로모노소프 해령 등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유엔 대륙붕 경계위원회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러시아 영토인 시베리아 대륙의 연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각종 지질 탐사를 통해 로모노소프 해령이 시베리아 대륙과 연결된 대륙붕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의 200해리(약 370km)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인정하고 있다. EEZ 내에선 자원 개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로모노소프 해령 등은 자국 대륙의 자연스런 연장인 대륙붕인 만큼 유엔해양법협약의 200해리 EEZ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 해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만큼 유엔이 이를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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