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인분 교수', 소속 학교에서 파면

최민지 기자 2015. 8. 4. 18: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별도의 법적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학교 측 "별도의 법적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A(52) 교수가 소속 학교에서 파면됐다.

경기도 소재의 B대학교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끝에 A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당한 교원은 교수직을 내놓아야 할뿐 아니라 본인 납부금 외 연금을 받지 못한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대신 다른 방식으로 A교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교수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대학 재학생 C씨(24)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시작된다. B대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가해 혐의는 일부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슬리퍼, 야구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으로 자신의 제자인 B대학 졸업생에게 가학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교수는 소변과 인분을 모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교수는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