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당정, 근로시간 주당 68→60시간 감축 추진

이상덕,서동철 입력 2015. 8.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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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시간 추가 허용, 예외업종 10개 두기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당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보호, 임금피크제, 해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셈이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줄어들게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4일 레이더P와 전화에서 "노동개혁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마련하겠다"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지지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조정 내용이 포함된다. 당정이 마련 할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해 법적 논쟁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근로시간은 정기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총 68시간이었던 것을 정기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20시간 등 총 60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동안 휴일근로는 놓고 논란이 불거졌었다.

다만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실시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도입 기간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모든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더라도 4년동안은 한시적으로 주문량이 급증하거나 노사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1주일에 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업종 성격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방송업 등 특례인정업종 규모를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일감이 특정 계절에 몰리는 업종들을 고려해 특정일에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단축시키는 이른바 탄력근로제를 현행 2주단위, 3개월단위에서 1개월, 6개월단위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보다 더 주는 이른바 할증 수당에 대해서는 막판 조율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평상시 임금인 통상임금보다 50%를 더 줘야한다. 하지만 지금껏 노사는 법 해석을 놓고 대립했다. 노조측은 휴일에 연장 근무를 할 경우 50%에 50%를 합산해 100%를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50%만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되면서 주말 연장 근무의 경우 얼마나 할증할지가 새 쟁점이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해 2월 공동으로 현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늘어나는 추가임금의 66.3%에 해당하는 5조 339억 원이 중소기업들은 할증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당정은 통상임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당정이 마련할 통상임금 반영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적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어떤 수당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되는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 소송' 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법화를 통해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되기 전까지 노사정은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통상임금이 법제화되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명확해지는 만큼 기업들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킴으로서 기본급과 업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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