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청주 시민 '구미 단수사태' 모델 삼아 소송하나

2015. 8.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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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물질적 피해 사례 부지기수..법조인들 "명백한 과실"

정신·물질적 피해 사례 부지기수…법조인들 "명백한 과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한여름 청주 상당·청원·서원구 일부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수돗물 단수 사태가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주시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상당구 지북동 사고 지점의 800㎜ 상수도관 복구공사를 마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

4일 오전 6시께 대다수 단수 지역에 수돗물이 정상 공급됐다.

지난 1일 도수관로 연결 작업 지연으로 처음 발생한 청주 13개 동의 단수사태 마침표가 3일 만에 찍힌 셈이다.

다만, 저지대의 물 사용량에 영향을 받는 일부 고지대의 단수는 오는 5일 오전 6시가 돼야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단수 지역 주민들은 한낮 '용광로 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물을 쓰지 못했던 고통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분노까지 누그러지지는 않았다.

피해 주민들은 청주시가 800㎜ 상수도관 이음부 파손 사고에 따른 단수 소식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에 분개했다.

수돗물 정상 공급 시점을 번복해 혼란을 가중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지만, 이런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주민들이 단수 피해와 관련, 법적 대응 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는 5천여 가구가 단수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단지의 들쭉날쭉한 단수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가구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샤워·세수를 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생수를 구매해 생활용수로 쓰거나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출근한 사람도 있었다.

식당 등 상가의 물질적 피해가 더 컸다.

설거지나 청소에 쓸 물이 없다 보니 손님을 받지 못하고 예약까지 물리는 음식점들도 적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움직임이 벌어진다면 이는 물질적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화풀이' 성격일 것으로 보인다.

단수 피해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려면 시민단체나 상인회,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1년 경북 구미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구미 시민은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에서 임시 물막이가 무너져 지역별로 2∼5일간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17만여명에 달했다.

이번 청주의 단수사태도 소송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수가 청주시의 과실로 빚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해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가 1천명 이상이면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피해액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만간 관계 부서 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시는 단수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이미 인정했다.

시 일각에서는 피해 가구 수와 유형 등을 정밀 조사,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천시는 2013년 7월 상수도관 제수 밸브 파열로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한 달 치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청주시 조례에는 이번 단수피해에 적용할 요금 감면 조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단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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