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사진 욕심에 소나무 베고, 새둥지 옮기고.."

CBS 박재홍의 뉴스쇼 2015. 8.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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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태우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 계장)

요즘 취미로 사진찍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DSLR 카메라 동호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빗나간 사진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개최하는 사진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찍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홍보실의 이태우 계장님을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 이태우>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매년 국립공원에서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고요?

◆ 이태우> 그렇습니다. 총 21개 국립공원의 여러 모습을 소재로해서요. 올해도 사진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벌써부터 접수하신 분들이 있겠네요. (웃음)

◆ 이태우> (웃음) 그렇습니다.

◇ 박재홍> 상금도 꽤 된다면서요.

◆ 이태우> 네, 대상이 환경부 장관상으로 500만원, 최우수상이 공단 이사장상으로 300만원 이렇게해서 총 4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응모하시나요?

◆ 이태우>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참가하시고, 전문적으로 사진을 만지시는,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많이 출품을 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심사 기준이 뭡니까?

◆ 이태우> 일단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자연 경관, 또 생태, 역사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는 사진을 소재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심지어 80:1이 넘는단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보니까 오히려 사진을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 이태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입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직소폭포. (사진=변산반도 국립공원 제공/자료사진)
◇ 박재홍> 구체적으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이태우> 설악산 정상에서 소나무가 베어져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확인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촬영지점이 있는데 시야를 가리거나 구도가 좀 안 맞으면 방해되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걸로 추정되고요. 또 희귀한 야생화를 잘 찍기 위해서 그 주변에 피어 있는 다른 꽃들은 다 뽑아버리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부분은 샛길 출입인데요. 탐방로가 아닌 샛길 출입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존재하고 자연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진 작가들에게 들은 또 다른 사례들이 있다면요?

◆ 이태우>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해를 찍는 경우에, 운해라는 게 보이는 찰나를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텐트를 위험한 곳에다가 쳐놓고 며칠씩 머무르면서 그 위에서 취사도 하고 쓰레기도 매립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정상 부근이다 보니까 매번 무거운 텐트 장비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숲 속에다가 숨겨놓거나 아니면 돌틈에 묻어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 박재홍> 나중에 또 올라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텐트를 아예 숨겨놓고 내려가 버린다? 무슨 밀림에서 호랑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복근무하듯, 산 속에서 텐트 쳐놓고 야영을 하시는 거네요.

◆ 이태우> 네.

◇ 박재홍>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곳에 텐트를 치게 되면 다 불법인 거잖아요?

◆ 이태우> 네. 샛길을 출입하거나 토목을 훼손하는 부분도 엄연히 위법행위고요. 만약 야영하면서 취사를 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고발까지 되는거군요. 계장님께서 여러 사례를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사례라든가 적발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어야 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이태우> 야생동물을 일부러 잡아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찍는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새끼가 있는 둥지를 강제로 이동시켜가지고, 연출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새둥지를 옮겨놓고 어미 새가 둥지를 찾아다니면서, 원래 둥지가 옮겨진 것을 보고 당황해서 날개를 펄럭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찍는 경우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사진 찍다가 단속반에 걸리면 이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잘못을 인정합니까?

◆ 이태우> 처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십니다. 오히려 단속반에게 위협을 가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고요. 최대한 단속 과정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과태료나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 이태우> 일단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엔 처음엔 10만원, 2차, 3차에 걸쳐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상금에 비해서 과태료가 훨씬 적네요. 벌금이 강하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약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 이태우> 자연 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니까요.

◇ 박재홍>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꽃을 꺾는다든가 나무를 베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 이태우> 네. 나무나 꽃을 훼손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셔야겠네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도 촬영된 사진의 자연훼손 가능성도 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이태우> 일단 저희가 심사를 매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국립공원에 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사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진 앵글이나 각도라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인건데요.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이태우> 일단 경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매일 산을 다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탐방로에서 찍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각도같은 부분을 사진을 보면 충분히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보다 엄격해진 심사기준으로 올해 공모전 심사를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지금도 공모전 출품작을 고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이태우>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됐으니까요. 합법적이고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출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전을 여는 것인데, 오히려 그 사진 찍기 위해서 나무 베어버리면 정말 모순인 것 같아요. 말씀이 많이 참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우>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의 이태우 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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