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론·슈퍼컴퓨터 수출제한 품목 지정
(지디넷코리아=송주영 기자)중국이 드론을 국가안보 기술로 보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드론, 슈퍼컴퓨터를 중국 밖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제도를 거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드론, 슈퍼컴퓨터 등을 포함한 IT 기술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이들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배경에는 신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과 함께 국가 분쟁 요소를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중국산 드론은 최근 일본, 미국 등에서 잇달아 사고를 내며 국제 사회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중국 셴젠 SZ DJI가 만든 드론은 미국에서 한 직원의 조종 실수로 백악관을 들이받았다. 이어 4월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아베 총리 관저에 방사선 물질인 세슘을 담은 드론을 날렸는데 이 역시 DJI 제품이었다. 양 사례는 중국산 드론이 세계 최고의 보안시설을 넘어선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중국 정부입장에서 달가운 얘기는 아니었다.
중국산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쓰인 사례도 있다. 인도와 분쟁중인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DJI ‘스파이 드론’을 격추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드론 강국으로 떠올랐다. 드론 업체 SZ DIJ는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 드론 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수출 제한 품목은 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고급 제품이다. 개인용 드론의 수출은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는 드론과 함께 슈퍼컴퓨터도 수출을 제한했다. 8테라플롭스(1초당 8조번 연산)를 초과하는 컴퓨터는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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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영 기자(jyso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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