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간편대출? 내 전화로 남이 300만원 뚝딱"

CBS 박재홍의 뉴스쇼 2015. 8.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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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장 확보하면 나몰래 대출가능
-대부업체, 돈부터 갚으라는 식으로 배짱
-마구잡이 대출해준 뒤 34.9% 고리 요구
-케이블TV 대출광고 범람, 규제 확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정우 (피해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휴대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이런 TV광고 요즘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시고 과연 본인인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용해서 이러한 간편대출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들어봅니다. 피해자인 심정우 씨를 연결하죠. 심정우 씨, 안녕하세요.

◆ 심정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피해자의 지인이 선생님 몰래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요. 피해액수는 얼마 정도 했나요?

◆ 심정우> 피해액수는 200만원이고요. 휴대전화 대출로 총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개인인증을 하는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휴대전화로 피해를 당한 거죠?

◆ 심정우>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휴대전화가 없으셔서 제 명의로 해서 한 대를 만들어드린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심정우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 심정우> 네. 그분이 휴대전화랑 제 통장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대부업체에 몰래 보내줘서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대부업체 측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나 보네요?

◆ 심정우> 저도 참 신기하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되더라고요. 본인 얼굴 확인 같은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대출이 됐더라고요.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도 확인됐고 통장도 확인됐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식의 재직증명서까지 보냈더라고요.

◇ 박재홍>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위조한 건가요?

◆ 심정우>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피해 사실을 아시고 대부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피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 심정우>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알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신청해 놨었는데 문자가 오더니 돈이랑 회사 이름이 뜨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대부업체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대부업체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걸 이상하게 여긴 다음에 추적을 해 보신 거네요.

◆ 심정우> 네,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해당 대부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 심정우> 나중에 가서야 인정은 했는데 제 이름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됐기 때문에 돈을 안 갚으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채무부존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법원 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잠깐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채무 대출 받은 걸 없애준다고도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피해보상은 받으셨어요? 200만원 대출이 심정우 씨 명의로 된 것인데요.

◆ 심정우> 보상은 아직 못 받았고요. 제가 지금 채무부존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했어요.

◇ 박재홍> 빠른 시일 안에 심정우 씨가 당한 피해가 보상이 되면 좋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정우>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간편대출 피해자인 심정우 씨 목소리 들어봤고요.

◇ 박재홍> 이어서 대출절차 본인인증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방금 휴대전화 간편대출 피해자를 만나봤는데요. 요즘 굉장히 광고가 많네요. 현재 대부업체의 영업실태가 어떻습니까?

◆ 안진걸>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심지어 ‘전화 도중 300만원 바로 입금’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화 도중에 300만원이 바로 입금되고 3000만원까지는 대출 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돈을 마구잡이로 쉽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환능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빌려주고 이자 34.9%까지 받아먹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본인인증 절차가 너무 일사천리라는 건데요. 휴대전화 한 통이면 됐던 것입니다. 이건 허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보통 본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자기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저쪽에서는 누군지 모르고 번호가 그대로 뜨니까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면 신분증으로 얼굴을 다 대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가 더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대면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최소한의 공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법적 요건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하는 데에만 방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이번 피해자도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왜 나오는 것이냐면 지금 300만원까지는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빌려주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요. 너무 대출을 빨리해 주니까 신중히 고려할 틈도 없이 고리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네요.

◆ 안진걸> 맞습니다. 300만원도 저금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현행 대부업법에서 34.9%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금리거든요. 최고로 높은 금리입니다. 폭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인정해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25%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업에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25%까지 낮추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결국 아이러니하게 돈 없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런 소액대출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죠?

◆ 안진걸>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면 유흥비나 도박비로 탕진해서 사채나 본인확인 절차가 간단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출을 쉽게 부추긴 다음에 최대 34.9%까지 이자를 뜯어낸다는 개념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약탈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빚을 마구잡이로 부추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실히 조치를 해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광고규제 같아요. 너무 쉽게 ‘대출이 그냥 한방이다’라고 광고를 하니까요. 이런 광고를 보면 아무 의식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진걸> 지금 다행히 법이 개정돼서 평일 오전은 아침 7시부터 9시,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광고가 제한이 됩니다. 주말하고 공휴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밤 10시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집에 와서 케이블TV 보는 경우가 10시 이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 식료품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 딱 그때 대부업체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광고의 빈도라든지 문구 같은 것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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