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 vs 55세..은행권 임금피크제 갈등

김동욱 입력 2015. 8. 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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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농협처럼 57세부터"정년 2년 늘어난 만큼임금피크제 적용시점 늦춰야은행 "55세 시행해야"승진 적체에 신규채용 정체제도 시행 효과 없어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놓고 은행권이 시끄럽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수협은행과 농협이 제도 적용시기를 다른 은행보다 2년 늦춘 만 57세로 정한 게 불씨가 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 노조는 물론 이미 도입을 결정한 은행 노조는 내년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둘러싼 갈등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노조 임금피크제 적용 57세로 늦춰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연초부터 노조와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현재 SC은행 노조는 수협이나 농협처럼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만 57세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측은 기존 은행들처럼 만 55세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신한은행 노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SC은행처럼 노조는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 측은 만 55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선 수협과 농협이 정한 만 57세 적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의 노조중에서도 올 연말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게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을 마련 중이다. A은행 노조 관계자는 “만 55세가 되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회사에 남아 있더라도 마땅한 일이 없어 대부분 회사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정년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시작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정년 연장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B은행 노조 관계자도 “내부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정년 연장에 맞춰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아직 임·단협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살펴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임금피크제 늦추면 신규채용 어려워져”

아예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안건으로 정년을 꽉 채울 때까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융권 대표인 금융사용자협의회는 이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가 인건비 상승을 막고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적용시기를 2년 늦추면 은행으로선 노후 인력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져 신규 채용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시작시기를 2년 늦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임원도 “이미 있는 점포도 줄여야 하는 은행으로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 마땅한 업무를 주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2년 늦추면 기존 직원의 승진 적체는 물론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은행으로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정년은 보장하되 단계적으로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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