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고래잡이 29년 만에 공식 금지
앞으로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잡이가 공식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용해온 조항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을 제외하곤 어떤 경우에도 국내에서 고래를 잡을 수 없다. 1986년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때부터 있었던 예외조항이 29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혼획(특정 어류를 잡는 그물에 다른 종이 걸려 잡히는 것)·좌초·표류된 고래를 관리할 책임자도 ‘해양경찰서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바뀐다. 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포획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수입이나 혼획 등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근본 처방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외국에서 전시용 고래를 사오거나 혼획·좌초된 고래를 판매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어 고래 생태계를 회복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2012년 2700마리, 2013년 1990마리, 2014년 1840마리 등 매년 1000마리 이상의 고래가 혼획으로 잡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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