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술자리서 학생 폭행' 교수 겸 작가 벌금형

나운채 입력 2015. 8. 4. 05:03 수정 2015. 8.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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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40대 여성 작가가 술자리에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며 "미필적이나마 상해하려는 고의를 가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전후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이씨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점, 이씨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작가이자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같은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김모(38·여)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998년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씨는 이후 청소년 소설 및 창작소설들을 집필해 작가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소설집 발간 기획에도 참여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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