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불러 피해여성 회유 여부 조사"

최재훈 기자 2015. 8. 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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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의 시도 가능성"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54)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면서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합의 시도를 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일정은 피의자(심 의원)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지난달 24일 첫 진술 이후 심 의원을 만난 뒤 2차 진술부터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3일 이전까지 피해 여성과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빈번하게 주고받았던 심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심 의원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다른 전화를 이용했거나 지인을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진술한 사건 일시와 장소, 과정 등은 확인된 만큼 우선 심 의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혹은 모순되는지를 확인해 성폭행 여부를 추궁해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금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등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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