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출신 소년 절도범 관대한 처분 내린 검찰

김판 기자 2015. 8. 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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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적 지원 결정, 당사자 "신이 내린 은총"

생계가 어려워 도둑질에 손대다 붙잡힌 난민 출신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게 됐다. 피의자의 사정까지 꼼꼼히 헤아린 한 검사 덕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모형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죄)로 송치된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난민 M군(15)에게 지난 3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민간 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회가 피의자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보류하는 조치이다.

사건을 담당한 소창범 검사는 M군이 코트디부아르 국적 난민이라는 기록을 눈여겨봤다. 면담 과정에서 M군이 7세 때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입국해 난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를 포함한 M군의 일가족은 반군에 학살당했다고 했다. 입국 이후 M군의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수입은 구청에서 지원받는 월 80만원이 전부였다.

M군은 지속적으로 비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실제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소 검사는 처벌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게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사랑 서울서부지역연합회는 구청과 연결해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왔다. M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월세 30만원을 지원하고 축구선수를 꿈꾸는 M군을 위해 축구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M군과 어머니는 “타국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마워했다. 소 검사는 “지난달 만난 M군은 ‘학교생활 잘하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고 전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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