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로 의사 불러 '특혜 진료' 논란.. 법무부 "법령에 근거 있다"

김철오 기자 2015. 8. 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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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외부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각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 됐던 지난 1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외부 병원의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을 진료한 의사는 한진그룹 소유 인하대병원 소속이다. 인하대병원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이전에 이사로 재직했던 정석인하학원 산하 병원이다.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이런 사실을 처음 보도한 JTBC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기간(총 42일) 동안 124차례의 일반 면회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은 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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