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시간 조사받고 귀가

2015. 8. 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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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부인..4일 오전 다시 검찰 출석

수뢰 혐의 부인…4일 오전 다시 검찰 출석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오전 9시께 부산지검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치고 4일 0시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사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청장은 "내가 할 얘기 다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한 뒤 승용차에 올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등과는 무관하고 선의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을 제시하며 조 전 청장을 추궁했다.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의 조 전 청장 동선을 점검하고 두 사람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 심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 그 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진술은 물론이고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을 소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권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4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친구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조 전 청장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기인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동기에게서 "알고 지내는 경찰관의 승진을 조 전 청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전 건설업자 임모(67·구속기소)씨와 조 전 청장 간의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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