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모레퍼시픽 갑질 의혹' 수사 착수
정선형 2015. 8. 3. 23:42
숙련 판매원 임의로 재배치특약점주 동의 안 받아 논란
화장품 점포 숙련판매원을 멋대로 다른 점포로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재배치했다.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특약점은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육성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런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이 전 상무는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을 받아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이 전 상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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