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로 비싼 통행료 연금공단 '고수익 장사' 빈축

김향미 기자 2015. 8.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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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구간 사업자 대주주로.. 20~48% 이자수익 챙겨운영사 적자 허덕이는데.. 통행료 대부분 이자비용

서울과 경기 북부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27.7㎞). 이 고속도로는 남부구간(일산~판교~퇴계원·91.4㎞)과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36.3㎞)으로 나뉜다. 수도권 북부 시민 500만명이 이용하는 생활권 고속도로다. 1㎞당 통행료는 남부구간 50원,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통행료 차이는 약 2.64배. 북부구간은 평소 ‘바가지 통행료’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서울 노원구·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북부 15개 자치단체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수도권 주민 300만명의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3일 이들 자치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부구간 요금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남부구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구간의 통행료 차이가 큰 이유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1999년 말 개통)과 달리 북부구간(2007년 말 개통)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수익구조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건설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북부구간의 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내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동일 순환도로의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동일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부구간 1종 전 구간 요금은 4800원으로,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19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자체들은 나들목(IC) 요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남부구간이 출퇴근과 야간 시간대에 최대 50% 할인을 해주는 혜택도 북부구간에선 없다.

지자체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인식 전환’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분 86%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시민들에게 높은 통행료를 매겨 고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20~48%에 달하는 채권이자를 지불,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영업이익이 1219억원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한데, 이 도로사업은 정부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협약수입의 90% 미달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MRG에 따라 2008~2012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1206억원을 보조해줬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민간사업의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세금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고액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토부 측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통행료 책정은 공단의 이자수익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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