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면세, 자진신고 하세요" 면세 한도 넘기면 세금 폭탄

현재근 입력 2015. 8. 3. 20:50 수정 2015. 8.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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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가 안 좋다지만 올해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해외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화장품이다, 가방이다, 술이다.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지난해 조금 상향조정되기는 했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 우리돈 70만 원어치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넘기면 어떠랴.

또 신고 안 하면 어떠랴 하다가 세금폭탄에 망신당하는 분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재근 기자가 그 백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행기가 도착하고 짐 가방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승객들이 휴대하지 않고 부친 짐들, X레이 판독관들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곧바로 발견된 수상한 짐.

[X레이 판독관]
"빨간색 가방 '씰'(수상한 짐)입니다."

꽁꽁 싸놓은 옷 속에서, 신고되지 않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판독관들은 혹여 탈세 물품을 흘려보낼세라 이른바 '신상'이 나오면 따로 공부까지 합니다.

[나준희/X레이 판독관]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으로 인해서 명품의 특징이나 모양을 보고 은닉하여도 그걸 판독해낼 수…"

문제의 짐에는 삑삑 소리가 나는 노란 전자택이 부착됩니다.

이렇게 노란 전자택이 붙은 수하물은 세관검사대에서 반드시 내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사대에선 마치 원래부터 차던 시계인 것처럼 갖고 나가던 4백만 원짜리 시계가 적발됐습니다.

"뺐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려고. 3천 유로 맞으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세관 측이 미리 해외 면세품점의 구매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숨겨 나가려던 승객은 세금이 그만큼 많이 붙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역산해보면 600만 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럼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두 사람 다, 올해 도입된 사전신고제에 따라 면세 한도를 넘은 물품이 있는지 미리 밝혔다면 백만 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사전 신고 비율은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세관은 파리나 런던 등 유럽이나 하와이발 항공편에 대해선 모든 탑승객 짐을 조사하는 등 이중삼중의 탈세 감시망을 펴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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