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이냐vs흰색이냐' 온라인 쇼핑몰 배송 번호판 불법 논란

정준희 rosinante@imbc.com 2015. 8.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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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온라인 쇼핑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느 업체가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 해주느냐도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택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의 직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문 24시간 안에 쇼핑몰 직원이 달려갑니다.

소비자가 집을 비우면 '배달 인증샷'을 남기고 손 편지에 택배상자 수거까지.

기존에 없던 친절하고 빠른 배송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박민성/온라인 쇼핑몰 고객]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 주시니까 그거를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받을 수 있구나, 물건을…"

지난해 3월 개시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이 온라인 쇼핑몰은 창업 4년 만에 연간 거래액 2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1천 3백여 대의 배송차량이 영업용 노랑 번호판을 단 차가 아니라 흰 번호판의 회사 차량이라는 것.

증차 등에 규제를 받으며 영업용 화물차로 택배업을 해 온 업체와 지입차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석호/택배업체 배송기사]
"(영업용) 번호판을 천여 만원씩 주고 저희는 사서 하는데 (직접 배송 때문에)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타격이 있죠."

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자가용의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어 쇼핑업체가 운송비를 받는다면 불법입니다.

업체는 직접 배송이 자사의 상품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반송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소비자에게서 운송비를 받아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철균/쿠팡 부사장]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들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물류회사들을 써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줄 수 있는 곳들이 없다고…"

[배명순/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
"자가용 운송을 자행하고 있고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한테 형편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법제처는 이번 달 말쯤, 직접 배송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획기적 서비스인지, 물류업계를 왜곡시키는 탈법행위인지.

번호판 색깔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정준희 rosinant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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