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영장
2015. 8. 3. 17:32
(안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안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4차례에 걸쳐 동거남 A(52)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의 사인이 '다발성 근육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며 "김씨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A씨가 인근 농가에서 일하고도 일당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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