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차량털이범 1년 만에 같은 형사에게 또 잡혀

2015. 8.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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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1일 만에 범행..CCTV 보자마자 확인

출소 11일 만에 범행…CCTV 보자마자 확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17)군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군은 5월 29일 오후 3시께 울산대공원 남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울산 전역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군은 2014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올해 5월 18일 출소했으나, 불과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군의 절도 행각은 지난해 그를 붙잡은 형사에 의해 약 1년 만에 또다시 저지됐다.

차량털이와 사우나 사물함 절도 피해를 수사하던 형사가 사우나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작년 자신이 검거한 김군임을 단번에 확인,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김군을 추적해 재차 붙잡은 것이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김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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