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여경과 술 마신 동료들 공개사과 '논란'

입력 2015. 8. 3. 13:39 수정 2015. 8.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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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위계에 의한 인격권 침해" vs 경찰 "인권침해 의도 없어"

인권단체 "위계에 의한 인격권 침해" vs 경찰 "인권침해 의도 없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가 음주사고를 낸 경찰과 함께 술을 마신 동료경찰들에게 공개사과를 시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9∼31일 삼산서 내 대강당에서 직장교육을 시행했다.

배영철 삼산경찰서장은 100여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기강을 다잡고자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A(33·여) 순경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직원 3명을 교육기간 매일 한 명씩 불러 공개적으로 사과시켰다.

이 직원들은 "동료에게 잘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챙기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공개적인 행사에서 자아비판 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는 위계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며 "조직의 기강은 법과 제도로 다잡는 것이다. 위계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상급자가 공개사과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산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한 교육행사"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공감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징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달 27일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차량을 운행,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0%였다.

삼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료 3명은 징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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