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사태 1년..'달라진 듯 그대로인' 미국 사회

2015. 8. 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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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종차별 막으려 '보디캠' 확산 등 40개 조치 도입 상당수 법안은 표류 중..발생지인 미주리주조차 변화없어

경찰 인종차별 막으려 '보디캠' 확산 등 40개 조치 도입

상당수 법안은 표류 중…발생지인 미주리주조차 변화없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의 뿌리깊은 흑백 인종차별 갈등을 재점화한 '퍼거슨 사태'가 오는 9일(이하 현지시간)로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이날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속속 발생하면서 공권력의 인종차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잇따랐다.

그러나 많은 조치가 상당수 주(州)에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어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AP통신이 자체 분석한 결과 퍼거슨 사태 이후 24개 주에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도입, 인종편견에 대한 교육, 경찰력 사용에 관한 독립기관의 조사, 경찰의 군용장비 과잉 도입 제한 등에 관한 40개 법안이 새로 통과됐다.

경관과 민간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는 보디캠은 올해만 16개 주에서 관련법을 가결하는 등 경찰 개선방안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콜로라도·코네티컷·일리노이 등 3개 주는 보디캠과 더불어 인종차별에 관한 경관 교육 확대, 경찰에 의한 민간인 총격사건 발생시 독립 조사 실시 등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치를 종합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 중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등 일부 주는 민간인이 경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도 강화키로 해 민간인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방대한 경찰 조직이 각 주의 의회를 상대로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로비에 나서고 있어 통과되는 법안보다 부결 또는 계류된 법안들이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진원지인 미주리주조차 경찰노조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퍼거슨 사태 이후 발의된 65개 관련 법안 중 경찰 대응과 별 관련이 없는 1개 법안만 통과됐다.

특히 미주리주는 경찰이 용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협을 끼치지 않고 도망가는 비무장 용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공권력 사용'을 금지한 1985년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퍼거슨시를 지역구로 둔 마리아 채팰-나달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주 차원에서 우린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주 의회에 너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 내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코널 윌리엄 브룩스 회장은 "행동할 필요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이뤄진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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