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마약' 발언 박래군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15. 8. 3. 09:45 수정 2015. 8. 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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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6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박씨의 발언 이후 보수단체 3곳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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