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질문] 임시공휴일은 출근 안해도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궁금증이지만 누군가에게 묻기엔 다소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립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리거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질문도 가리지 않습니다.>
[HOOC=서상범 기자]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만약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전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공휴일(公休日)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공휴일은 공무원 등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휴일은 따로 있죠. 이 둘은 적용받는 법도다른데요.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의 경우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 제24273호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석가탄신일▷5월 5일(어린이날)▷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12월 25일(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여기에는 제헌절과 식목일이 포함됐었지만 지난 2005년 6월 30일자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임시 공휴일은 바로 위 조항의 마지막 부분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법으로 날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죠.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런 임시공휴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속돼 있는 해당 기업들이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무원들의 휴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쉬면 공공 업무가 멈추기 때문에 기업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휴일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된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의는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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