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출신 절도범 소년에 '한국의 검찰'은 따뜻했다

2015. 8. 3.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소창범 검사, 코트디부아르 난민 피의자에 세심한 배려 상해치사사건 피해자 유족 세심히 배려한 검사도

서울서부지검 소창범 검사, 코트디부아르 난민 피의자에 세심한 배려

상해치사사건 피해자 유족 세심히 배려한 검사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적: 코트디부아르'

올해 초 송치받은 중학생 3명의 특수절도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서울서부지검 소창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피의자 한 명의 이력에 눈길이 갔다. 코트디부아르 난민 출신 M(15)군이었다.

혐의 자체는 단순했다. 휴대전화 매장 밖에 쌓인 단말기 모형(더미)을 친구 2명과 함께 훔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 난민 아이가 어쩌다 범죄자가 됐을까'를 궁금히 여긴 소 검사는 M군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검찰청에서 M군이 털어놓은 사연은 절절했다.

내전으로 어머니를 뺀 일가족이 모두 반군에게 학살당하는 참극을 겪은 M군은 2007년 코트디부아르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와 난민 판정을 받고 체류했다.

M군의 가정 형편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어엿한 프랑스어 교사였던 어머니는 눈앞에서 가족이 반군에게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했고, 관할 구청에서 마련한 바리스타 과정에 참여해 월 80만원을 받는 것이 수입 전부였다. M군 역시 전에도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는 등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소 검사는 M군을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일반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장래를 생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 3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무부 훈령으로 설립된 민간봉사단체 법사랑위원회가 피의자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소 검사의 요청을 받은 해당 지역 법사랑위원회는 M군 가족에게 새 집을 알아봐주고 자치단체를 통해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법사랑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돈을 갹출해 M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세 30만원을 매달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구선수가 꿈인 M군을 위해 유니폼 등 축구장비를 제공하고, 어머니에게는 한국어 교사를 일대일로 붙여줬다.

소 검사는 3일 "M군이 처한 상황은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였고, 그런 환경 때문에 자신도 지속적으로 범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며 "일반적인 처분보다 경제·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피해자 유족을 따뜻하게 보듬은 검사도 있다.

서부지검 신병재(42·사법연수원 34기) 검사는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벌어진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지속적인 통화와 면담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 공판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명령신청 등 각종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 함께 출석할 사람을 붙여주는 등 배려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도 신 검사의 응대에 고마워했던 유족들은 1심 선고 이후 신 검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pulse@yna.co.kr

미국서 9살 배트 보이, 연습 스윙에 맞아 숨져
원빈·이나영 부모 된다…이나영 임신
신동빈, 대국민 사과에 한국어 인터뷰…"롯데는 한국기업"
장애인 차량표지 관리 '엉망'…1명이 6개 발급받기도
검찰,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