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불륜 소문 언급했다 직장잃고 소송까지 당해

박용하 기자 2015. 8.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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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국내 한 비영리 공익법인에선 ‘불륜 투서’가 논란이 됐다. 투서는 당시 이 회사 직원이던 ㄱ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직후 날아들었다. ‘ㄱ씨가 같은 팀 소속 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ㄱ씨는 이로 인해 대기발령 명령을 받아야 했고, ㄴ씨와 함께 퇴사를 종용받았다. 지방 발령 등 조치가 이어지자 두 사람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투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상사에게도 타격을 줬다. ㄱ씨의 선배인 심모씨(51)와 이모씨(49)는 ‘소문 누설’의 당사자로 지목돼 징계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같은 해 10월 “(심씨 등은) 동료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는 자들로,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작성돼 직원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심씨 등은 결국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관련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퇴사한 ㄴ씨는 같은 해 심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씨는 소속 팀장과 직원에게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씨는 감사실·비서실 직원들에게 “두 사람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심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에 주목했다. 안 판사는 “고소인들의 선배인 심씨는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발생할 부서의 어려움을 우려, 관리자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볼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봤다. 또 “(심씨가)실제했던 말은 ‘불륜 관계의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는 뉘앙스의 말로,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단정하기보다는 팀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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