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GC인삼공사, 내규 위반 어린이 과즙음료 수개월 판매..무슨 일이?

2015. 8.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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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국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업체 'KGC인삼공사'가 수개월 동안 자체 규정한 '제조사 지정 기준'에 어긋나는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GC인삼공사측은 '품질 상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제조사 지정 기준과 다른 원료 공급을 중단, 공급업체를 교체하고는 원료 제조사 지정 기준 완화 입장을 밝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내규 위반 제품 생산 "몰랐다"

2일 관련업계와 KGC인삼공사 등에 따르면 인삼공사는 이스라엘 G사의 한 계열사가 생산한 오렌지농축액을 A업체를 통해 공급받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에 생산을 맡겼고 이렇게 생산한 어린이용 과즙음료인 오렌지맛의 '아이키커'에 인삼공사 상표를 부착, 판매했다. A업체는 G사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를 에이전트를 통해 OEM사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인삼공사는 1㎏ 당 5200원인 원료 단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A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G사가 직접 생산하는 오렌지농축액을 1㎏ 당 4650원에 OEM사에 공급했다. 인삼공사의 제품표준상 '제조사 지정 기준'은 오렌지 농축액류의 품질규격(당도 등)과 함께 원료 생산 업체를 G사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올 5월 공급된 원료는 인삼공사 제조사 지정 기준에 맞는 G사 계열사가 아니라 G사가 생산한 것이고 따라서 기준을 위반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삼공사는 A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원료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A업체 공급을 중단시키고 지정기준과 일치하는 다른 업체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업체 교체 이유 및 과정에 대한 인삼공사와 A업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A업체와 직접 계약은 하지 않았고 OEM사가 필요시 A업체와 건별 구매를 진행하면서 (인삼공사에)별도 통보는 없었다"며 "A업체는 제품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공급했고 시정요구에도 해당 원료를 공급하지 못해 공급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단가 인하 요구로 공급업체 바꿨는데.."

그는 "수개월 동안 제품표준에 어긋나는 원료가 공급된 사실을 몰랐다"며 "G사와 G사의 계열사 원료는 동일 규격으로, 품질상 차이는 없지만 OEM사는 제품표준상 지정된 제조사 지정기준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업체는 "인삼공사측이 원료 공급 단가 인하를 요구, G사 원료를 선택했고 이같은 과정을 인삼공사측이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존 에이전트 업체를 통해 원료를 공급하거나 G사 원료를 직접 OEM사에 공급해도 수익률은 같은 수준인데 굳이 원료 생산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인삼공사는 원료가 동일 계열사에서 생산될 경우 자체 규정한 제조사 지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어 제품 제조과정 및 정기 점검 관리프로세스를 운영중이고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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