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후 재사용..범죄 악용된 '기프트카드'

문승현 2015. 8.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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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기프트카드를 할인판매하고는 구매자 몰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이중으로 돈을 챙긴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17일부터 엿새 간 경남 창원과 대구 등지 시중은행에서 8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사들였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상품권매매상에게 3%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뒤 카드가 실제 쓰이기 전 미리 빼놓은 카드정보로 인터넷 쇼핑 등을 하며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을 카드화한 무기명선불카드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만 있어도 인터넷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A씨는 이런 맹점을 노려 기프트카드 정보를 따로 메모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기프트카드 할인판매와 함께 구매자 사용 전 카드결제로 A씨가 500만~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 갚을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기프트카드 복제를 통한 사기에서 한단계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상품권매매업소 피해현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ou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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