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法 "자신 책임"

입력 2015. 8. 2. 09:02 수정 2015. 8.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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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치아가 깨지는 등 부상당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씨가 반모씨를 상대로 5천800만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씨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해서 운전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운전방법에 대한 설명 대신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씨에겐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반씨가 보호장구 착용을 방해한 것 역시 아니라고 했다.

차 판사는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못해 일으킨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제트스키 소유자인 배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트스키 파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가 1천800만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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