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카드복제.."4일만에 119명 피해"

이재윤 기자 입력 2015. 8. 2. 09:01 수정 2015. 8. 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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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카드 복제정보를 팔아넘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조모씨(28·무직)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친구 박모씨(27·무직)와 짜고 올해 5월16~20일 카드정보저장기계(스키머)로 119명의 카드정보를 복제·판매해 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월 500만원 고수익알바'란 글을 보고 돈을 벌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 등은 글을 작성한 A씨로부터 스키머를 택배로 전달받았다.

조씨 등이 빼돌린 카드정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이모씨(24·무직)였다. 이씨 역시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수고비로 지급한 금액은 조씨 등에게 192만원, 이씨에게 88만원 등 총 280만원이었다.

A씨는 이 정보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78만원 상당 노트북 등을 구입하는 등 5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다른 공범과 오토바이 헬맷을 쓰고 다니며 물건을 사거나 퀵서비스 기사에게 결제를 부탁하는 수법으로 복제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현재 잠적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뒤를 쫒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가 복제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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