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또래 후배 성추행한 경찰,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워.. 실형 선고"

박지혜 2015. 8. 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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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경찰 간부가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의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면서 A순경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들도록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경위는 1년간 직무수행 능력 평가로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A순경의 책임지도관으로,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으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요구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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