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방서 금품 도난.."여행사 책임은 80%"

박혜진 입력 2015. 8.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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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때 호텔 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여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에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나래(인천시 연수구) : "여행사가 좀 알아서 많이 해 주니까 그게 장점이라서 많이 가요. 여행사가 해주는 게 아무래도 보상문제도 많이 책임져 주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김 모 씨 부부도 3년 전, 여행사를 통해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도중 호텔 방에 뒀던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베란다 문이 안에서 잠가도 밖에서 열 수 있을 만큼 허술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여행사가 12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현지 숙박 시설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 부부도 귀중품을 객실 금고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고객이 (여행사를) 믿고 계약한 것이므로 여행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하는 등 안전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상품으로 여행을 갔더라도 관광 등으로 길거리를 다니다 도난을 당했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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