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샀는데'..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김용태 기자 2015. 8. 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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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큰 맘 먹고 산 물건이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걸리겠냐, 그냥 들어와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신다면,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프랑스에서 돌아온 여행객 짐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싸게 샀다고 둘러댑니다.

[세관 : 20만 원짜리 ○○ 가방이 어딨어요? 진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행객 : 그럴 수도 있죠. 세일을 많이 해서 샀거든요.]

그러나 국내 면세점에서 샀다는 게 금방 들통 납니다.

[세관: 여태까지 하신 말 다 거짓말이죠? 현지에서 사신 것도 거짓말이고요?]

[여행객: 죄송합니다.]

바로 옆 검색대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자진신고한 여행객들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아름/자진신고 여행객 :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진신고) 했어요.]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 30%를 깎아주고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해 보죠.

원래 세금은 27만 원 정도인데 자신신고하면 19만 원이 되고, 신고 안 했다 적발되면 37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2배 세금 차이가 나죠.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엔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1인당 면세 한도가 600달러니까 가족 2명이 가면 '1천200달러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 부부가 각각 6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건 모두 면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700달러와 500달러짜리를 샀다면 총액은 같더라도 700달러짜리 물건엔 세금이 붙습니다.

즉 일행이 몇 명이든 600달러가 넘는 물건이 한 개라도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강일구, VJ : 정민구)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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