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서', 법적 효력 있을까?

엄민재 기자 2015. 8. 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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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서명과 함께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서 롯데 홀딩스 임원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일본 문서 두 건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엄민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에 작성된 이 임명장에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용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직접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설명입니다.

또 다른 두 장의 지시서는 신동빈 회장 등 롯데 홀딩스 이사 6명을 직위 해제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등 4명을 사장과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이들 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신격호/롯데 총괄회장 : 아키오(신동빈) 지금 어디있냐. (일본에 있습니다.) 네가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해라, 지금 당장.]

또 어제(31일) 신 총괄회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사진을 공개하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신동빈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과 관계없는 분들로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문서들로, 상법상 절차와 원칙도 따르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형우/변호사 : 이사회 때 안건으로 의결된 사안이 아니어서 한국 상법상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 측이 문서와 녹취를 공개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이 자신들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우호지분을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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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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