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승객 때문에.." 항공사 상대로 소송한 男

2015. 8.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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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오랜시간 여객기를 타 본 사람이라면 한번 겪어봤을 수도 있는 경험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州) 브리즈번 법원에 이색적인 소송장이 접수됐다. 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의 내용은 이 여객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비만인 옆자리 승객 때문에 부상을 입어 이에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제임스 안드레스 바소스는 당시 호주 시드니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에티하드 항공기에 탑승했다. 문제는 자신의 옆자리에 과체중의 남자가 앉게된 것이다. 심지어 감기에 걸린듯 기침까지 하자 참지못한 바소스는 승무원에게 다른 자리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단박에 거절됐다.

그러나 바소스가 다시 강하게 항의하자 항공사 측은 임시방편으로 승무원의 자리를 내줬으나 이 또한 오래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 그 자체였다.

바소스는 소장에서 "비만인 옆자리 승객 때문에 오랜 시간 좌석에 몸을 우겨넣느라 몸이 뒤틀렸다" 면서 "이 과정에서 등에 가장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브리즈번 판사는 오는 12월까지 원고의 주장을 증빙할 의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주문해 재판은 길어질 전망이다.

항공사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서도 "과체중 혹은 감기 걸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박종익 기자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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