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재소자, 치과 시술 공짜로 해줘야 하나

김민순 2015. 8.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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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男 "600만원 치과 시술 공짜로 해달라"법원 "재소자 고가 치료, 국가에 의무 없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교도소 재소자의 치과 치료까지 국가가 공짜로 해줄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31일 복역 중인 A씨가 “치과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속적인 치통에 시달렸다. 교도소 의무관을 찾아간 A씨는 간단한 치과 치료와 함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또 “이가 많이 썩었으니 외부 치과에서 레진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권유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외부 치과를 가지 않고 교도소장에게 “공짜로 레진 치료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600만원에 달하는 치료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며 A씨의 청을 거부했다. 결국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전체 치아 중 22개가 부식되는 등 치아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조치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서도 “수용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가가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비용, 수용기간 및 국가의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교도소 내 시설에서는 A씨에 대한 레진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치료 비용도 600만원에 달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국가는 A씨에게 외부 치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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