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빚 면책 박성철, 임원 장인까지 동원 400억 숨겼다

이유정 입력 2015. 8. 1. 00:29 수정 2015. 8.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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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드러난 사기 파산 혐의

“보유하신 땅이 경기도 어디에 있죠?”

 “그게….”

 지난달 1일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의 매제인 A씨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 회장의 사기 파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동시에 참고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원컨트리클럽 주변 토지(시가 50억원 상당)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토지증서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신원그룹 박 회장 집무실에서는 토지증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박 회장이 주변 사람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수백억원대 차명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250억원대 채무를 허위로 면책받은 혐의(사기 등)로 30일 기소된 박 회장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따르면 박 회장은 신원그룹의 워크아웃이 종료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신원 주식 1930만 주, 스포츠토토 주식 18만 주와 광고대행사 T사의 대여금 채권 42억원,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21억원 등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 이를 위해 매제와 조카사위, 조카사위의 며느리, 신원그룹 재무담당임원 이모씨의 장인, 고교 동창 등 2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의 고교 동창 김모씨는 신원의 2대 주주였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를 빌려준 다른 임직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회장님이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경기도 용인 땅과 전남 진도군의 섬, 신안군의 섬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억원대 차명 부동산도 찾아냈다. 이들 부동산은 매제와 조카사위 명의로 돼 있었다. 검찰은 2006년 경매로 넘어갔던 서울 북아현동 자택도 신원이 낙찰받아 사실상 박 회장이 보유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400억~5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무일푼인 것처럼 법원을 속여 250억원대 채무를 면책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명 재산 관련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추가했다.

 박 회장은 2010년 법원에 개인파산과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은행 예금을 빼면 신원에서 받는 급여와 퇴직금 8억원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원 이씨의 장인 정모씨를 사채업자로 내세운 뒤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자신의 급여를 압류해놓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재산은 박 회장 명의가 아니어서 검찰이 압류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그룹 측은 “차명 재산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박 회장 가족 재산이 회사에 투입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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