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하루만 늦어도 위약금"..편의점 '갑질' 법원 제동

정연우 2015. 7. 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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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현금 매출액을 매일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못 지키면 하루 만원 씩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처'라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4명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논란 중 하나가 미송금 위약금이었습니다.

매일 현금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을 못한 날이 있으면, 이후 매일 만원 씩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모 씨는 편의점 개업 1년여 만에 위약금만 2천만 원이 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강OO(세븐일레븐 전 가맹점주) : "(미송금 위약금이) 복리식으로 사채업자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이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지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서울고등법원은 강 씨의 위약금이 과하다며 편의점 본사는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위약금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액수와 계산 방법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이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일자.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연이자율 2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2013년까지 일부 점주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받겠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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