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외침에도 결국.. 세월호 추모집회 주도한 박래군씨 구속 기소

김정우 입력 2015. 7. 31. 20:57 수정 2015. 7.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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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 운영위원인 김혜진(47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 없이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집회, 올해 4월 11일~5월 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만여명이 참가한 올해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했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국내ㆍ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인권연맹 등 해외 인권기구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박재동 화백과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인 385명도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사회적 상주였던 박씨의 구속은 곧 세월호 참사 진실의 구속"이라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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